녹내장 · 망막진료  >  다양한 망막질환 치료

녹내장 · 망막진료

다양한 망막질환 진단과 치료는 풍부한 경험의 리지안안과 의료진에게!

리지안안과의 망막질환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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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동 안저카메라
  • · 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막의 중요 부위를 촬영하여 확인하는 기본 장비
  • · 고혈압성 망막병증, 당뇨망막병증, 망막혈관 질환, 중심성망막염, 시신경이상 등 진단
02
무산동 광각안저촬영기 (망막질환검사)
산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망막의 약 80% 이상을 한번에 촬영하여 주변부 망막까지 검사 할 수 있는
획기적 망막 진단장비
03
안구광학단층촬영검사 OCT
  • · 근적외선 파장대의 빛에 의한 반사신호로 안구 조직의 단층영상을 확인하는 첨단장비
  • · 일반적인 CT촬영과 유사한 검사이나 X선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안전합니다.
  • · 눈의 망막 및 맥락막 질환의 진단, 녹내장의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시신경 유두 및
    시신경 섬유층의 두께 변화와 황반부의 두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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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막단층촬영기
  • · 조영제 주사 없이 황반의 망막, 맥락막 미세혈류 상태 검사
  • · 기존의 형광안저촬영에서 볼 수 없는 망막 내층의 혈관 변화 파악
  • · 안구추적장치로 움직이는 망막을 정확히 추적하여 병변의 미세한 변화를 1㎛까지 측정
  • · 다음 외래 방문에서도 같은 부위를 반복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 추적관리에 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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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저혈관조영술
  • · 조영제를 혈관주사 한 후 시간에 따른 조영제의 확산 정도를 촬영하여 망막 혈관 병변의
    위치나 정도를 확인하는 검사
  • ·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망막 세동맥류, 중심성망막염, 황반부종 등 여러 망막 질환
    진단과 진행 확인
  • · 광학적인 장비의 구성이 이미지의 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광학 시스템을 가진 칼 자이스사의
    비쥬캠 장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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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레신 형광안저혈관조영술 FAG
  • · 망막 및 맥락막 혈관질환, 이영양증, 변성, 종양 등 각종 안질환이 있는 경우 안저의
    미세한 변화 파악, 안내 혈류순환의 지연이나 이상, 망막혈관의 형태적, 기능적 이상,
    망막색소상피의 투과성향 등 평가 통해 안저질환의 진단 및 치료방침 설정
  • · 광응고 치료 여부의 결정과 치료효과 판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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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시아닌그린 형광안저혈관조영술 ICG
  • · 기존의 형광안저혈관조영술에 비하여 보다 망막 심층부의 정보를 얻을 수 있어서
    맥락막종양, 포도막염, 맥락막신생혈관 등의 진단에 활용
  • · 특히 맥락막신생혈관의 유무, 활성도, 범위, 광응고나 광역학치료 후 추적관찰 등에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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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전기생리학검사기 Visual Electro-diagnostic Device
  • · 섬광이나 패턴으로 시자극을 주어 이 자극이 두뇌로 전달 되는지의 여부와 중추신경계의 반응을
    뇌파로 기록하여 분석하는 검사
  • · 망막의 세포층에서 빛 자극에 따른 망막의 활동을 기록하며 자극조건을 달리하여 장애에 따라
    망막기능에서 발생하는 전위차를 증폭시켜 그래프로 이상유무를 발견
09
망막전위도검사 ERG
  • · 망막 내에서 빛에너지가 전기적 에너지로 바뀌면서 발생하는 활동 전위의 전기적 신호를 증폭해서 기록되는 파장의 진폭과 주기를 관찰하여
    망막 내 이상여부를 확인
  • · 백내장, 유리체 출혈 등의 매체 혼탁 때문에 안저 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망막의 기능 판정, 망막과 망막색소상피층의 진단, 감별진단,
    망막기능손상의 정도 판정에 이용
10
시유발전위도검사 VEP
  • · 빛자극에 의한 망막 전위의 변동은 시신경을 거쳐 대뇌 시피질에서
    진위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이를 시유발전위라고 하고, 이를 이용하여
    시각정보의 전달과정인 시로의 이상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시기능
    평가방법입니다.
11
망막전문의의 세극등 검사
  • · 안과전문의가 전안부의 질병유무를 살펴보기 위한 기본적인 검사장비로
    보통 10배율이나 16배율, 경우에 따라 40배까지 확대해 눈을 관찰
  • · 백내장, 녹내장, 각막의 질병들을 우선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문증 진단과 치료

  • · 대체로 나이가 들면서 유리체 젤리 성분이 줄어들고 경계면에 찌꺼기가 생기는 유리체 혼탁에 의해 발생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무늬의 수나 정도의 변화가 없다면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 · 비문증이 발생하고 6개월~1년 사이 망막박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망막박리의 유무를 진찰받고 관리해야 합니다. 망막박리가 발생하면 시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 · 당뇨병, 고혈압, 고도근시, 포도막염, 망막박리, 안구외상 등의 병력이 있는 분에게 갑자기 비문증이 생기거나, 떠다니는 것 외에도 침침하고 어둡게 보이거나 번쩍하는 불빛을 느끼거나 시야에 붉은 색조를 띄는 증상이 나타나면 망막이나 망막혈관에 심각한 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즉시 믿을 수 있는 안과에서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망막 열공·박리 진단과 치료

  • · 한번 손상된 망막은 그 전처럼 회복되기 어려워 정기검진을 통한 조기치료가 중요합니다.
  • · 비문증과 빛이 번쩍거리는 듯한 광시증이 나타나면 전조증상을 의심하고 안과검사를 신속히 받아야 합니다.
  • · 사물이 일그러져 보이거나 시력이 저하되면 망막박리를 의심할 수 있으나 유사 증상의 황반변성, 포도막염
    등과 감별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망막열공과 박리는 십대 청소년부터 다양한 연령층에서 나타날 수 있고 고도근시와도 연관성이 높습니다.
  • · 안저촬영검사를 기본으로 필요한 정밀검사로 망막박리와 그외 망막질환들을 진단합니다.
  • · 망막열공이 발견되면 레이저 광응고술을 통해 박리로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합니다.
  • · 망막박리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Argon Laser. 망막질환 레이저치료기기

망막정맥폐쇄증 진단과 치료

  • · 망막혈관 중 정맥혈관이 막혀 혈액순환장애가 발생하여 출혈과 부종이 생기는 망막질환입니다.
  • · 초기에 통증이나 큰 자각증상이 없고 한눈에만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 방치하다 치료가 늦으면 황반부종이나 녹내장 합병증으로 실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 · 시력저하나 시야 흐림 증상이 느껴지면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동맥경화증,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녹내장 환자, 50대 이상, 음주, 흡연, 과격한 운동, 피임약 등의 호르몬제나 이뇨제 복용을 하는 분들에게서 발병률이 높아 고위험군은 매년 안저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 치료로는 황반부종을 가라앉히기 위한 눈 항체주사나 스테로이드 주사를 시행합니다.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간에 구애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 · 망막의 비정상적인 신생혈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혈관 폐쇄로 인한 혈류 장애를 보이는 부위에 레이저 광응고술도 합니다.
  • · 안과치료와 함께 혈관 폐쇄를 유발하는 전신질환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치료 및 관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리지안안과에서 받을 수 있는 항체주사 치료

  • · 신생혈관을 퇴행시키는 항체를 안약 마취 후 안강 내 주사로 주입하는 비교적 간단한 시술로, 망막시세포는 파괴하지 않고 시력을 개선시켜주는 좋은 치료법입니다.
  • · 망막혈관 폐쇄로 인한 황반부종, 당뇨망막병증, 신생혈관이 동반된 습성 황반변성, 신생혈관 녹내장, 포도막염, 일부 유리체수술 전후, 근시성 맥락막신생혈관, 중심성장액성맥락망막병증 등에 적용합니다.
  • · 환자 상태에 따라 주사제를 맞춤 적용할 수 있습니다.
  • · 보다 경제적인 비용으로, 시간에 구애 없이 시술이 가능합니다.
  • · 이전의 광역학 요법(PDT)은 더 이상 시력이 떨어지지 않게 하지만 항VEGF주사는 시력개선의 효과를 줍니다.
  • · 수년 간 전세계적으로 수만 명이 시술되었지만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된 바 없습니다.
  • · 보통 1개월 간격으로 3회 이상 시술을 받게 되고 시술 받은 지 3~4일 후면 시력 호전 효과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항체 주사제 아일리아

아바스틴

루센티스


오저덱스

트리암시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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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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