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미지참시 열람 및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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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 |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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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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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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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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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 신청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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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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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