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  온라인상담

고객센터

리지안안과 온라인상담

온라인상담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답변상태
3931 [라식] 수술하려는데 정○영 2013-07-19 답변완료
3930 [라식] 수술문의합니다. ○희 2013-07-16 답변완료
3929 [라섹] 비용문의드려요 전○희 2013-07-14 답변완료
3928 [라섹] 비용문의 드립니다. 강○원 2013-07-13 답변완료
3927 [라섹] 라섹후회복문의 이○은 2013-07-12 답변완료
3926 [안과질환] 속다래끼 박○순 2013-07-06 답변완료
3925 [라식] 문의합니다. 이○호 2013-07-04 답변완료
3924 [소아안과] 신생아 김○원 2013-07-03 답변완료
3923 [라식] 라식?라섹? 홍○희 2013-07-01 답변완료
3922 [라섹] 라섹 수술 가능여부가 궁금해요 김○유 2013-06-28 답변완료
3921 [라식] 라식 보증서 문의 AprilK○m 2013-06-28 답변완료
3920 [라식] 라식이나 라섹수술하고싶어요 ○현 2013-06-27 답변완료
3919 [라식] 라식수술하려는데 강○준 2013-06-27 답변완료
3918 [라섹] 라섹후 안약 사용 김○라 2013-06-19 답변완료
3917 [하드렌즈] 하드렌즈맞추려면.. 최○아 2013-06-17 답변완료
3916 [기타] 겉다래끼 질문입니다. ○용 2013-06-15 답변완료
3915 [기타] 미치겠어요,눈때문에.... 유○현 2013-06-14 답변완료
3914 [기타] 문의합니다 송○주 2013-06-12 답변완료
3913 [라식] 안녕하세요 이○재 2013-06-06 답변완료
3912 [소아안과] 5세남사시의심건과 8세여아 시력확인건 변○호 2013-06-05 답변완료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