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안과 · 드림렌즈  >  성장기 시력 발달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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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안과진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진단하는 성장기 아이 눈검사와 관리

리지안안과의 성장기 눈건강검진 특장점

  • · 대학병원에서부터 소아의 시력발달문제와 눈질환의 진료경험이 풍부한 의료진이 진단합니다. 리지안 의료진 보기
  • · 성장기 시력 및 시(視)기능, 동반된 안질환 유무를 검사할 수 있는 정밀검사기기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밀검사장비 보기
  • · 수술 위주 안과와 달리 성장기 자녀의 시기능 관리 및 검진에 의해 발견된 질환 진료를 주치의가 안정적으로 제공합니다.

성장기 자녀의 눈 건강검진 가이드

  • · 성장기 눈이 발달하는 동안 눈의 이상을 정기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 치료하고 관리해주어야 건강한 시력과 정상적인 시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 눈검진을 처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 한국소아안과학회에서는 만 4세를 전후해 안과 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후천성 사시, 굴절이상, 약시 등 시기능의 정상 발육을 저해하는 질환들이 만 5세 이전에 발견돼야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가족이나 친척 중에 사시 혹은 약시, 선천성 백내장 등의 환자가 있다면 만 3세 이전에 진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 다음과 같이 눈에 이상이 있는 것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검사를 받아서 경미한 시력장애나 질환이라도 발견 즉시 치료와 교정을 해야 합니다.
    밝은 햇빛에 한쪽 눈을 찡그린다. / 자주 눈을 비비거나 깜박인다. / 고개를 기울이거나 옆으로 돌려서 본다. / 아침에 일어난 직후나 피곤할 때 한눈의 초점이 안 맞는다. / 눈이 자주 충혈되거나 잘 넘어진다. / TV를 보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려 한다. / 눈동자가 자꾸 떨린다. / 눈의 초점이 이상하다.
  • · 대개 만 8세쯤에는 안정된 시력을 갖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 8세 이전에 한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 눈의 시력이 나빠집니다. 시신경조직에는 이상이 없으나 안경을 착용해도 1.0의 정상시력으로 교정되지 않는 약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약시는 사시를 만들고 사시는 약시를 초래합니다. 소아 약시와 사시는 조기에 치료해야 하며, 어려서 자신의 시력이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아이들의 특성상 부모가 관심을 가지고 조기 발견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리지안안과의 성장기 눈정밀검사들

  • · 대학병원에서부터 다양한 눈질환 진단과 진료를 해온 의료진이 엄선한 검사프로그램과 신뢰성을 공인받은 최신 정밀검사장비들을 성장기 자녀에 맞춰 적용합니다.
  • · 숫자나 글씨를 읽은 후 대답을 해야 하는 시력검사는 3세 이전 소아에게 어렵기 때문에 2-3세 이후라면 알파벳 모양을 가지고 같은 모양과 맞추어보는 게임 형식의 시력측정 방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 · 리지안 안과는 예약진료 우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력검사예약은 고객지원센터(1588-4574) 또는 카카오톡으로 가능합니다.
STEP 1
굴절검사/조절마비하 굴절검사
일반적으로 시력을 측정하는 굴절검사 외에
눈에 약을 넣고 하는 굴절 검사를
조절마비하 굴절 검사라고 합니다.

어린이가 과도한 조절 상태로 원시를 극복하고 있는 경우 기본적인 눈의 상태를 알고자 할 때, 특히 처음 안경 처방을 받을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검사입니다.
과도한 조절에 의해 생기는 조절성 내사시의 경우에도 조절마비하 굴절검사상의 도수대로 안경처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꼭 조절마비하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내사시가 있는 모든 어린이의
    첫 굴절 검사
  • 처음으로
    안경을 맞추는 어린이
  • 현성 굴절 검사 결과로는
    증세 설명이 안 될 때
  • 난시가 심한 어린이가
    처음 굴절 검사를 할 때
  • 각종 진단서에 필요한
    굴절 검사인 경우
  • 동공이 너무 작아서 굴절 검사가
    안 될 경우 동공을 키울 목적으로
STEP 2
무산동 안저촬영기 검사
산동제를 사용하지 않고
망막과 시신경의 이상유무 측정
STEP 3
세극등 검사
안과진단용 현미경 세극등을 이용해
안과전문의가 검사 및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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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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