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내장 · 망막진료  >  리지안 노하우

녹내장 · 망막진료

녹내장, 망막질환 진단과 비수술치료 빠르고 믿을 수 있는 리지안안과에서!

녹내장과 다양한 망막질환, 대학병원에서부터 치료해온 의료진

리지안안과 의료진은 대학병원에서부터 다양한 안질환들을 치료해온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믿을 수 있는 진단과 맞춤치료를 해오고 있습니다. 유사 증상의 안질환들을 제대로 감별 진단하고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된 눈 속 항체 주사나 레이저 시술 등을 만족스럽게 제공해온 만큼 큰병원을 찾아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리지안안과 의료진 보기

지역에서 드물게 녹내장과 망막질환 진단장비 보유

녹내장 전용 분석기 HRT3
  • · 세계적인 녹내장 역학연구인 OHTS에서 녹내장 진행 평가에 대한 유용성이 검증된 독일 하이델베르그사의 시신경 평가 장비
  • · 내장되어 있는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와 MRA 시스템에 기반하여 시신경 모양이 정상인지, 녹내장성 변화를 겪고 있는지 진단
  • · 장시간의 시신경 변화를 안정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 평생의 녹내장성 변화 관측에 최적
  • · 인공지능 분석 시스템이 제공하는 녹내장 가능성 지표 등도 진단 및 진행 분석에 도움이 됩니다.
안구광학 단층 촬영기 Cirrus OCT
  • · 레이저를 이용해 망막을 단층촬영하여 망막질환, 특히 황반부의 질환유무와 정도를 정확히 파악
  • · 시신경 단층촬영과 시신경 섬유층의 두께를 분석하여 녹내장 진단에도 유용
망막단층촬영기 Spectralis OCT
  • · 망막은 물론 맥락막까지 질 높은 이미지를 제공해 맥락막질환, 맥락막에서 발생되는 신생혈관의 관찰 가능
  • · 시신경을 EDI 모드로 촬영하면 Lamina Cribrosa(사상판)를 선명히 관찰할 수 있어 녹내장 진단에 중요
  • · 조영제 주사 없이 황반의 망막, 맥락막 미세혈류 상태 검사
  • · 기존의 형광안저촬영에서 볼 수 없는 망막 내층의 혈관 변화 관찰
망막질환 검사용 무산동 광각안저촬영기
  • · 동공을 확대하지 않고 망막의 주변부까지 한번에 촬영하여 당뇨병성망막증, 주변부 망막변성 및 망막박리 등 망막질환 여부를 간편하고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안저혈관조영술용 무산동 안저촬영기
  • · 망막 혈관 병변의 위치나 정도를 확인하는 안저혈관조영술을 위한 광학 시스템을 가진 칼 자이스사의 비쥬캠
  • · 당뇨병성 망막증, 황반변성, 망막 세동맥류, 중심성망막염, 황반부종 등 여러 망막 질환 진단과 진행 확인
당뇨성 망막병증 검사용 ERG 망막전위계 RETeval
  • · 시유발전위와 망막전위도 검사 장비로 국제 표준인 ISCEV 검사 가능
  • · 특히 각막 접촉전극, 두피전극, 접지전극 등의 전극을 눈 아래 피부에 테이프 형태로 부착하여 기존 장비에 비해 검사의 불편함을 최소화
자동시야 검사기 Humphrey field analyzer
  • · 시야의 감도를 정밀하게 측정하여 분석해주는 장비
  • · 방대한 연령별 검사결과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비정상 여부를 판단해줍니다.
  • · 초기 녹내장의 조기발견과 녹내장 진행상태를 평가하는 데 필수적인 검사장비

눈 속 항체주사, 레이저 시술 등 비수술치료 노하우

리지안안과 의료진은 지역에서 드물게 황반변성, 당뇨망막병증, 망막정맥폐쇄질환 등의 치료용 항체주사를 안정적으로 상당수 시술해왔습니다. 또한 녹내장과 다양한 망막질환 치료용 레이저시술도 만족스럽게 시행해왔습니다. 경과마다 진단 하에 세밀한 맞춤치료로 치료과정의 불편감도 줄이고자 모든 의료진이 만전을 기하고 있어 진료만족도 역시 높습니다.

시술 후 안압상승 등 합병증이 낮은 '선택적 레이저 섬유주성형술(SLT)' 시스템 보유

개인별 전담 주치의로서 지속적 케어

리지안안과에서 진단과 치료를 한 의료진이 이후에도 고객님에 대한 지속적 케어를 해드리는 주치의 시스템으로, 개인별 진료경과와 눈 상태의 디테일한 특징도 놓치지 않습니다. 정기적 검진과 생활 속 관리가 중요한 망막질환들이기에 진료 이상의 눈건강관리에도 정성을 기울입니다.

창닫기

이메일 무단 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50조 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가사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5조 2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제50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
②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③ 제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빠른상담하기
- -
자세히보기
신청완료 카카오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