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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지안안과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안내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은 환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발급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미지참시 열람 및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의료법 제21조,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

구비서류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확인서
    (친족 없는 환자의형제, 자매 발급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신청인별로 구비해야할 서류와 비고입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본인 환자 신분증(여권,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 · 만 10세~17세 미만자의 경우
    (학생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 · 의사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 발급,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
  • · 만 14세 미만자가 친족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환자 대리인
(형제/자매, 보험회사 등)
  • · 환자 신분증 사본
  • · 신청인 신분증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 만 14세 미만자가 대리인으로 신청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
  • · 재위임 가능: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재위임 가능
    (재위임 방법: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만 14세 미만 환자의 친족이 사본 발급 신청권을 재위임 할 경우 그 동의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하여야 함)
  • ·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1. 환자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2. 환자의 부 또는 모 기준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번호 모두 표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및 형제·자매(친족부재시)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친족 및 형제·자매(친족부재시) 신청인별로 구비해야할 서류와 비고입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비고
환자 사망,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행방불명, 의사무능력자 신청인 신분증
  • · 환자의 친족 또는 형제·자매(친족부재시)가 대리인 선임 가능
  • · 대리인 선임시 추가 구비서류
    1)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2)대리인 신분증
  •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형제·자매(친족부재시):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 사망사실 확인서류(사망진단서 등)
  • · 의식불명, 중증 질환,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 행방불명 확인서류
  • · 의사무능력자 확인 진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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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2002.12.18 법률 제067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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